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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5.04

미투, 성인지 감수성 등 올바른 성문화 정립이 요즘 화두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어떻게 구별 되나요?

올바른 성문화 정립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부부사이라도 강제성이 없어야 하고요.

미투, 성인지 감수성 등 용어가 요즘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어떻게 구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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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폭행은 같은 의미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삽입 등의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삽입은 아니지만 성적인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