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성인지 감수성 등 올바른 성문화 정립이 요즘 화두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어떻게 구별 되나요?
올바른 성문화 정립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부부사이라도 강제성이 없어야 하고요.
미투, 성인지 감수성 등 용어가 요즘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어떻게 구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폭행은 같은 의미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삽입 등의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삽입은 아니지만 성적인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