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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숲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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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관련 문의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나와있는데 카뱅 대출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안 나올 시에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죽어도 넣지 않겠다고 집주인이 그랬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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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본디 주택이 아닌 상업용 시설입니다.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목적이 업무시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전 은행에 내방하여 필히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되고 있다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