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개인사업자가 서로의 근로자로 고용이 되면 절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홍길동과 개인사업자 오태식이 있습니다. 각각 1인 사업자로서 각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즉 각자의 식비는 가사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복리후생비로 잡히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자들의 사업내용에 유사성도 있고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실 둘이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오태식을, 오태식은 홍길동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오태식은 홍길동의 근로자로서 홍길동의 복리후생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장 두 사람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매입세액공제와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외 어떤 절세가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