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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개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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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인사업자가 서로의 근로자로 고용이 되면 절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홍길동과 개인사업자 오태식이 있습니다. 각각 1인 사업자로서 각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즉 각자의 식비는 가사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복리후생비로 잡히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자들의 사업내용에 유사성도 있고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실 둘이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오태식을, 오태식은 홍길동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오태식은 홍길동의 근로자로서 홍길동의 복리후생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장 두 사람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매입세액공제와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외 어떤 절세가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표면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해당 경비가 부인될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경비가 증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근로소득과 4대보험 등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항상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바, 4대

      보험료, 제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부금, 세무 기장 및 신고 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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