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 미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라고 답변 해주셔서 질문 드립니다.
10월 기준으로 두 달 뒤에 전입신고시
이 두 달 사이에 제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증금이 2000인데 2000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최대 1억까지 배상?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두달동안 전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나요?
보통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집은 신축이어도 사기로 보고 무조건 거르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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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신축 건물이어도 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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