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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해파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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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2월 귀속이 23년도 귀속으로 될 수도 있나요?

사업소득세를 22년도 12월 귀속으로 23년 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안내문에는 22년도 12월 귀속으로 신고하였던 금액이 23년도 수입금액으로 잡혀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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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해당 업체 담당자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업체 쪽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정도 그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시기를 23년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귀속시기를 검토하신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정상적으로 22년 12월 귀속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22년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22년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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