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도 12월 귀속이 23년도 귀속으로 될 수도 있나요?
사업소득세를 22년도 12월 귀속으로 23년 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안내문에는 22년도 12월 귀속으로 신고하였던 금액이 23년도 수입금액으로 잡혀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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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해당 업체 담당자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업체 쪽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정도 그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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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시기를 23년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귀속시기를 검토하신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정상적으로 22년 12월 귀속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22년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22년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