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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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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장부유형

23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장부유형은 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22년은 수입금액 2백

23년은 수입금액 1억입니다.

그럼 22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23년 장부유형이 결졍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는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수입금액이 2백만원 인 경우에는 23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전년도 수입 기준으로 판단하며, 22년도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