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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미어캣155
22년 1월~ 12월까지의 소득신고를 23년 5월에 하고
23년 1월부터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에 하는거 맞죠?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1.-12. 발생한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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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2년 1월 ~ 12월까지 소득신고는 23년 5월에 신고
23년 1월~12월까지 소득신고는 24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 1년간 소득은 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득 실적에 대해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