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제 병원 갔어요?
올해 8월 무릎을 다쳤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10월 23일 왼쪽 엄지 손가락을 다쳤는데, 전에 무릎 다친것 때문에 저를 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다쳤을 때 병원을 못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끊어져 있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회사에 말했는데 그때 보고 안했는데 언제다친? 줄 알고 처리 해 주냐고 나오는 상태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면 되며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친날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올해 8월에 회사에서 무릎을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공상처리"라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어떤 경위로 무릎을 다치셨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부서에서 B부서로 가던 중에 계단에 발을 헛디뎠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달리기 등은 하지 않았고 무릎 인대 수술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이다. 무릎 통증은 회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