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등급 기준이 무엇인지요? 인지는 나빠지고 신체가 건강하면 안되나요?

요양등급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많고 신체를 못써야만 되나요?뇌에 이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어려워도 신체가 건강하면 등급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가 비교적 건강해도 인지기능 저하, 치매, 뇌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나 거동불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 달간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상태 등을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지가 나빠져 식사, 약 복용, 외출, 금전관리, 배회, 망상, 폭언, 화재위험, 길 잃음, 위생관리 등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몸이 멀쩡해 보여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단과 의사소견서가 중요하므로, 병원에서 치매검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약 처방내역, 보호자 진술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