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권 주 3일 만나는 것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면접교섭권 주 3일 만나는 것 가능하나요 아하에서 아하 전문가님들이 제 질문을 보고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을 통해 주 3일 만나는 것으로 정해지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2주에 한번 정도로 정해지는 것이지, 주 3일은 지나치게 많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