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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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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주 3일 만나는 것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면접교섭권 주 3일 만나는 것 가능하나요 아하에서 아하 전문가님들이 제 질문을 보고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을 통해 주 3일 만나는 것으로 정해지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2주에 한번 정도로 정해지는 것이지, 주 3일은 지나치게 많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