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과 직원계약 안했는데 알바 그만뒀을때 내가 보는 손해?
현재 고3이고 알바를 하며 직원 제의를 받아 직원으로 전환 하려는 학생입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시급은 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이라고 하셔서 80시간 일하고 80만원에 세금떼고 주셨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쳐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에 1.2배를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알려드리고 다시 계산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시급 문제를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러면 자기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졸업선물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 해준다고 하셔서 예약금만 내고 결제는 안한상태 인데 그럼 이 운전면허학원 등록 해주는것도 시급에서 다 계산하신다고 하여 일단 월급 계산하는게 다른거 같다고 따지려고 그런게 아니라고 운전면허는 없던일로 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운전면허학원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직원 계약은 아직 안한상태인데 그냥 알바 그만둬도 제가 손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호의적으로 운전 면허 학원을 등록해주는 것은 복리후생일 수는 있으나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계산이 부정확한 회사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둔다고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돈으로 줘야 하고 운전면허학원 등록을 해주는 것을 시급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등록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회사의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안해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한 금액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