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위수탁 관리 계약 시 4대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거래 구조 및 정산 방식

  • 당사(수탁자):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업체

  • 아파트(위탁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청구 방식: 매월 [인건비 + 4대보험료 +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정산 청구 중

2. 질의 사항

  • 질문 1 (과세/면세 구분 여부): 아파트에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청구할 때, 4대보험료 청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실비정산)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용역 공급가액 전체(4대보험료 포함)에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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