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층에는 상가를, 2~4층에는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를 함께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
로서 2025.01.01.~2025.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매출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기재하여 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라 1층은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2~4층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1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