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건물 부가세 신고방법문의입니다.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임대중인 간이사업자입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는 1층은 과세 2층~4층은 면세로 신고해야해나요?
아니면 부가세때는 1층만 신고하고 2층~4층은 종소세때 따로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주거용은 원룸로 80제곱미터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임대분은 면세로 신고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상가와 주택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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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층은 과세, 2~4층은 면세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층에는 상가를, 2~4층에는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를 함께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
로서 2025.01.01.~2025.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매출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기재하여 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라 1층은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2~4층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1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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