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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여우

달빛여우

중고어플 환불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어제 당근마켓에 미사용망원경을 올려놨었는데요

오늘 오후쯤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아까전 오후6시10분쯤 구매자가

기능이 별로라고 당근채팅이 왔더라구요

저는 물건올릴때 물건설명과 거래장소 적고 저렇게 환불불가능

이라고 적어놓는데 구매자께서 글을볼때 밑에 적어놓은

환불불가능 봤는지 모르지만 물건설명적고 거래장소적고 환불불가능이라고 적어놨으면

안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답장 해줘야되나요 안해줘도 되나요

당근마켓에 신고 하거나 경찰에신고 하는건 아니겠죠

어떻게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여운소쩍새254

    귀여운소쩍새254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른점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아하니 단순 변심 같읃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경찰접수 조차 안되는 사안이니

    걱정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챗팅과 판매글등은 보관해두세요

  • 당근 마켓에서 명시된 사항을 보면 기능상 문제가 없는 단순변심은 환불 안해주셔도 됩니다.

    [당근마켓 안내사항]

    환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의 실수나 잘못이 없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 객관적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 판매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 거래 후 하자를 인지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

    • 위 제시한 상황 외에 명백한 잘못이 구매자에게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