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개월이상 아르바이트근무 일용직신고
홈텍스에 일용직신고가 잘되어있나 들어갔는데
제가 일했던 영업점이 아닌
완전 다른지역에있는 다른지역 영업점으로 매달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작년말에 관둔곳인데 앞에선 정직한것처럼 행동하셨는데 뒷통수맞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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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원하시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여러 방안을 말씀해 주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용역 제공 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확인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정확하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회사가 다르다면 회시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세무서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