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2022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있는데
퇴직할때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남은 연차는 13개가 되는데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고
올해 7월에 한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로는 받은적이 없구요
근데 중간에 퇴직하는경우는 촉진제도 사용이랑 무관하게 정산해줘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런경우에 13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멸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관련한내용으로 판례나 행정관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온갖이유로 정산을 안해줄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연차촉진제 진행중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단절된 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계획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회사가 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임금근로시간-19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