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보상 관련 회계일기준 입사일 기준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이번 중도퇴사자는
작년(2021년) 8월 17일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는 13개의 연차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보상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를 다시 준것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보니 너무 어렵네요
올해는 이미 사용을 한건데... 이게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