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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쿠스쿠스152
선입선출로 과세의 기준을잡는건가요?
아직 정확히 나온게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5천이상 수익시 과세시작인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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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25.1.1. 이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