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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도 있는데 혹시 일반 과세 10%를 근로소득에서도 빼가나요?
또 사업용 계좌는 신고하면 개인적 업무로는 사용 불가능인가요? 아니면 세금 10%제외한 금액은 다른 계좌로 옮겨서 사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개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가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그대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 사업용통장도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굳이 계좌를 구분하여 쓸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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