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의미 질문드립니다.
노린이입니다.
의견이 좀 통일된 것 같지는 않아서 고견을 여쭤봅니다.
상황 : 월급은 매월 변동없이 똑같습니다.
4월, 5월, 6월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7월, 8월, 9월에는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걸 먼저도래한 채권이행에 따라 지급시기를 단지 7,8,9월에 한 것이지 4,5,6월 임금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7월,8월,9월 임금은 받지 못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 최종3개월 임금에 해당하여 3개월 분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 의견]
판례는 최종 3개우러분의 임금이란 (배당요구 당시 근로관계 이미 종료 전제) 근로관계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므로 7월 8월 9월에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은 임금이므로 [3개월 분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의견]
판례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받을 수 없다가 맞는 것 같고 변시 모의고사에서는 예를들어 퇴직 전 3개월 789월 중에 8월만 받고 7월 9월은 못받은 경우여서 7월 9월 임금만 우선변제로 하였는데..좀 헷갈리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9에 받은걸로보면..한푼도 못받으니까.. 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히 789임금이 아니라 456 임금이라고 할 것이에 다툼의 실익이 있을 것 같아서..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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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지급한 급여를 7,8,9월 급여라 특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시기가 도래한 4,5,6월 급여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