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는 상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몰래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별 문제없는거 같아서요 몰래카메라를 컨텐츠로 해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개그맨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몰래카메라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며, 성적 문제가 없는경우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법규로 인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의 경우 상대방을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몰래카메라 콘텐츠는 대부분 사전 동의를 받거나 상황 종료 후 동의를 얻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콘텐츠 제작자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촬영 대상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례들은 사실상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연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몰래카메라가 진정으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몰래카메라 라는 것이 과거 방송등에서 특정 상대방을 속여서 놀라게 하는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금지하는 몰카와 구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