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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

계약 형태와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지내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별첨 서류를 주시면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계정직 6개월로 재계약을 하겠답니다.

계정직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정규직처럼 회사 복지는 제공하지만 기간에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되어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나고 가장 먼저 재계약 하는 형태는 사실상 계약직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10월 20일~10월 31일 급여는 9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인데 만약 11월까지 하고 그만 둔다면 도합 29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 법에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기간제 6개월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3개월 만료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