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원면직 소요기간 단축여부 궁금합니다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의원면직에 기간이 길게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며칠내로 퇴사가 필요하면

비위조사 등(3주소요)을 완료 한 후 퇴직일을 앞당겨서(사직서 제출일로) 소급 가능한가요?

또는 며칠안에 완전히 정리하는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때문에 퇴사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위 조사 기간을 거친 후 퇴직일을 과거로 소급하여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소급 처리해줘야 할 법적 의무나 권리는 없습니다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의 '면직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은 신분이 유지되며, 조사가 끝난 후 미래의 특정 날짜나 당일을 퇴직일로 발령 내는 것이 인사 행정의 원칙입니다.

    ​또한, 소급 퇴사를 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나 사회보험료 산정 등에 혼란이 생기며,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어 인사팀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소급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출근이 절대 불가능하니, 비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면직 처리를 해달라. 그 사이 기간은 연차나 무단결근(결근계 제출)으로 처리해도 감수하겠다"**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퇴사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비위 및 범죄행위 유무에 대한 조회 및 회신 이후 기관장 승인을

    거쳐 퇴사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승인 이전으로 퇴사일 조정자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