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가입·납부 이력과 수급요건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물론 체류자격이나 상호주의 등에 따라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한국인 근로자처럼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일 하다가 10년을 못채우고 가는 외국인은 일하는 동안 쌓아둔 적립금에 이자까지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본인과 일하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주는게 맞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정상적인 납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내고 싶어서 내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상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