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 그 자체로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퇴직 후 개인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2022년 중 회사에서 톼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귀속'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람 및 조회,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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