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후 개입사업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하네요
작년 3월에 퇴직을 하고 작년 4월에
개인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사업 소득이랑 급여 항목을 보는데
급여 항목의 액수가 너무 많아서 보니
퇴직급으로 받은 금액이 추가 된거같더라고요
원래 퇴직급이 급여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내용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 그 자체로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퇴직 후 개인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2022년 중 회사에서 톼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귀속'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람 및 조회,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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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으로 정관 등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있으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따로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 증빙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고 잘못 되었다면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