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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쌍봉낙타200
얄쌍한쌍봉낙타20021.03.10

2억미만 부동산을자녀에게양도하고싶은데세금에대해알고싶습니다

본인이 작은부동산 을소유 하고있는데 소송중이라 압류가 들어올거같아서 자녀에게 등기를 넘기고싶은데 절차와세금관련궁금합니다.

작은빌라이고 현재는 지인이살고있습니다.

성인인딸의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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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천만까지는 세금 면제임으로

    집값이 2억 미만이라면 최대 1억5천에대한 세율로 20퍼가 적용됩니다.

    (1억 미만 증여가 10퍼. 1~5억미만 증여가 20퍼 세금을 냅니다.)

    판매시 양도 소득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자식분께 양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담보대출 후 자식분께 대출금 주고

    자식께 대출부분은 양도,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하면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내용은 좀더 찾아보세요)

    양도세를 거의 안내고

    (나머지금액 분-5천만)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여세(10%)

    만내고 등기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랑 한번 상담하는게 베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