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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진행과정에 대하여

보험공탁가입후 그뒤에는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진행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게 진행하고싶은데 전햐 알고있는게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목록ㆍ명칭ㆍ소재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