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로 지정된 공원에서 담배피면

흡연금지로 지정된 공원에서 담배피면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주말이라 구청에는 신고를 못할것같아서요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사람앞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세요.

    몰래 뒤에서 촬영해서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니 반려됩니다.

    위반을 한 사람이 특정이 되도록 해야 하니까요.

    이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파일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사람에게 들키지 마시고 안전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들키면 위험하니까요.

  • 110번

    정부민원 콜센터나

    해당구청 , 다산콜센터

    셋중에 한곳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해서

    출동한뒤에 담배피던 사람이

    담배를 끈 상태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소용이 없다네요

    영 이상한 법입니다.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고 할수 있으며 지자체의 공공봉사안전실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시 대중교통 공사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