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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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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을 안했다고 얘기를 해야했는데 아예 안읽었다 얘기한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좀 전에 여쭸던 A과장님 문제인데요. 팀장님이랑 했던 통화를 다시 보다보니 답장을 아직까지 안했다 라고 해야하는데 실수로 아예 톡을 안읽고 있다고 해버렸더라고요. 전후사정을 말씀드리면 A과장이 일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정정해볼려고 계속 제가 카톡을 시도했는데 읽씹을 한거고 결국에 팀장님께 보고를 한건데 이 과정에서 읽씹을 했다고 해야하는데 안읽고 있다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안읽씹이야 사정이 있겠거니의 참작이 될만한 행위지만 읽씹은 의도적으로 씹는게 강해서 더 나빠보이니까 오히려 가벼운 행위로 얘기했으니까 안되지 않을까 하거든요..이정도 사정 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