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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신비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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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수입신고로 문의드립니다 .

사업자 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으로 물건이 통과 했어요 제가 수입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 합해도 150 미만이예요 엽서 같은 애들인데 이거 판매하고 싶어서요 사업자도 있구요 지금이라도 수입신고 해도 될까요? 하게 되면 늦게 신고한 과세는 포함되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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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입가격이 150$ 이하인 경우 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납세의무는 이행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통관이 되었고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로서 판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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