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챙길 것은 '영수증 발급'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연 50만 원 한도)나 종교단체 기부금, 헌옷 기부(굿윌스토어 등)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따로 영수증을 챙기세요. 특히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장 강력한 한 방인데,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연봉에 따라 월세의 15~17%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은 '25% 법칙'만 기억하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형제들과 중복되지 않게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