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친선게임 축구을하다 잇빨이 빠졌요~

60대 친선게임 축구를하다가 서로

부딪쳐서 팔에 맞아서 잇빨이 한개는

그냥 빠졌고 4개도 빠질라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잇몸이 자체가

워낙 약했나 봅니다 저정도의. 잇몸이라면 부딫치는 스포츠는 안해야 되는데~~~ 저쪽 팀에서 일방적으로 130만원을 청구해서 우리는 회의한결과 100만원을 주자

일부러 한것도 아닌데 도의상 100만으로 결정이 되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축구를 하다보면 상대팀이

다치면 도의상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분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치면 도의상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도의상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의 몸싸움에서의 부상에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을리는 없는 것 같구요.

    그 상대편은 운동 처음 하는 분이랍니까?

    운동하면서 다치는 건 본인 보험으로 처리릃 해야지 도의적으로 금액을 준다고 해도 소송을 한다고 하니 운동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사람은 생활체육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축구 질문이 아니라 법률 질문에 가까우니 볍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건은 선수가 아닌이상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될 것인데, 가족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일단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가 안된다고하면 스포츠 경기중에 일어난 사고로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것이 합당한지 소송을 같이 진행을 하던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