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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총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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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통매음에 해당되는 건가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친구와 2대2로 랜덤매칭을 통한 상대를 만나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비매너 세레머니를 하여 제가 비매너라고 말을 건네자 상대방이 비매너인지 몰랐다라고 했고 제가 골을 넣고 똑같이 비매너 세레머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에게 비매너라고 얘기하여 제가 비매너는 느금마 보지 냄새가 비매너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하였고 이 경우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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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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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표현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느금마 보지 냄새가 비매너임"라는 단어는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