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게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통매음, 성범죄)
어제 밤 친구와 2:2 피파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들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첨부된 사진 내에 작성자 본인이 쓴 채팅은 닉네임이 앞에 없고, 제 친구(회장) 그리고 랜덤 매칭으로 만난 상대 두 명 중 주로 욕을 한 사람(가닥)과 같이 반응만 한 사람(G) 총 4명이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상대가 게임 시작 초반에 골을 넣고 비매너 세레머니를 해서 제가 “어?”라고 보냈고, 상대(G)가 “미안해”라고 하길래 이미 비매너 해놓고 무슨 사과야 싶어서 저도 골을 넣고 똑같이 비매너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어?”라고 하길래 저도 똑같이 “미안 ㅋ”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닥)가 본인들이 보낸 “어?”에 이은 “매가 없네 ㅋㅋㅋㅋ“라며 패드립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왜 욕하냐고 했더니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회장)도 왜 먼저 시비 걸고 그러냐고 했고, 저도 만나서 못할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즈그한테 넣는 것처럼 잘 넣노“라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 땐 제가 게임하느라 그 채팅은 뒤늦게 봤습니다. 바로 뒤에 저희가 한 골 더 넣고 역전해서 친구와 제가 ㅋㅋㅋㅋㅋㅋ 만 보냈는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상대(가닥)가 성희롱과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드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디(한인애국단장)를 특정하며 한인매국단장 근친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 아까 위에서 보냈던 “즈그한테 넣는 것처럼 잘 넣노”를 보게 됐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성적 수치심이 들어 자꾸 그러면 성적 모욕감이 들어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저를 조롱했고, 저는 두 번이나 더 그만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할래? 라며 화난 걸 어필했고, 상대가 자신 있냐길래 아니 자신이고 뭐고 사과해 욕한 거 라고 맞대응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 글자씩 떼서 ”느금보빨“이라며 끝까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들을 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제 친구와 특히 저는 이번 일로 근친이나 보빨 같은 상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만한 내용들을 저에게 하여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이 정말 커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 사안이 통매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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