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되면 다른 죄라도 되나요?

피파온라인 게임에서 2:2 친구와 같이하던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렇게 시비조로 채팅을 쳤습니다

낙태수술받고태어나지말지, 닉네임과 실명 거론하면서

전라도 폭도 지역비하,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했는데

또 수술 뚫고 세상에 기어나온 @@(실명)아

이랬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2:2게임이라 소수의 저분과 저의 1:1대화가 아닌

경기 전체 채팅이라 4명이보고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피파 2:2 채팅에서 실명과 함께 낙태·지역 비하 발언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술 뚫고 기어나온"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표현이어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고, 실명을 함께 불렀으니 피해자 특정도 인정됩니다.

    관건은 공연성입니다. 4명뿐인 팀 채팅은 소수의 특정인 사이 대화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그 자체로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그 4명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하니, 채팅 캡처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 정보가 특정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 성립하는데,

    2-2 게임이라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