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피파 2:2 채팅에서 실명과 함께 낙태·지역 비하 발언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술 뚫고 기어나온"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표현이어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고, 실명을 함께 불렀으니 피해자 특정도 인정됩니다.
관건은 공연성입니다. 4명뿐인 팀 채팅은 소수의 특정인 사이 대화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그 자체로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그 4명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하니, 채팅 캡처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