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채팅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2대2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ㅇㅇ 고아되어버림
ㅇㅇ맘 갓잇
넣으면 돌려줌
압수
한명 팔자 그냥
누구 돌려줄까
3중 하나 돌려줌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ㅇㅇ은 제 실명입니다.)
상대방 2명은 모르는 사람이였고, 제 팀은 저와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실명을 밝히며 하지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음에도 그 이후에 말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욕설을 들었던 순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계의 시간과 컴퓨터 시간이 같이 있는 채로 스크린샷을 찍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