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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요염한대추나무

처음부터요염한대추나무

게임 내 채팅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2대2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ㅇㅇ 고아되어버림

ㅇㅇ맘 갓잇

넣으면 돌려줌

압수

한명 팔자 그냥

누구 돌려줄까

3중 하나 돌려줌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ㅇㅇ은 제 실명입니다.)

상대방 2명은 모르는 사람이였고, 제 팀은 저와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실명을 밝히며 하지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음에도 그 이후에 말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욕설을 들었던 순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계의 시간과 컴퓨터 시간이 같이 있는 채로 스크린샷을 찍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은 결국 질문자님을 모르는 상대방측 사람과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인바,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