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3번 정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지금도 사는 집 동네위주로 결성된 조기 축구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인데..
2주전에 상대팀과 비공식 친선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무사히 마치고, 후반전 끝날 무렵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 선수들이 다소 거칠게 몰아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 골문 근처에서 같이 떠서 충돌이 발생했는데...공교롭게도 상대방 선수가 골반 및 발목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이런일이 다반사이지만..제법 큰 부상으로 인해 치료비가 간호비용이 만만찮아서 다친 상대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요구하고 나오는데...친선으로 경기를 했고..그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이뤄진 무고의 사고인데..
이런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구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모두 인식한 사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행위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축구경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운동경기를 진행하다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그 부상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 중 부상 행위 등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해당 운동경기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에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축구 경기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쌍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무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