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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갸름한기러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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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이면 얼마를 사용해야 하나요?

연봉이 4000만원이면 혼자산다면 일년에 얼마를 써야 연말장산시 문제 없을까요?

일년에 소득세로 190만원정도 지출됩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얼마 이상을 지출하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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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계산했을 때 본인의 급여 전부를 사용해도 세부담감소는 연간 4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이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지출하더라도 연간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비하면서 절세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

      보다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연금계좌 가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