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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가니호야
가니호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려면 가트와 현금을 얼마씩 써야될까요?

세전 연봉 4000정도의 싱글의 경우

소득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을려면

카드와 현금을 각각 얼마정도 써야될까요.??

잘 분배해서 써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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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