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나서 자보로 입원할경우 몇인실병실까지 자비부담이 없을까요?
교통사고후 입원결정을 하게되면 최대 몇인실까지 자비부담이 없을까요? 만약 1인실에 입원하면 온전히 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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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준 병실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병원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1인실 등 상급 병실에 입원할 경우 7일까지는 차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나 본인이 원하여 상급 병실로 갈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병실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도 7일 초과 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입원결정을 하게되면 최대 몇인실까지 자비부담이 없을까요? 만약 1인실에 입원하면 온전히 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병실의 입원료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병실은 병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는 해당 병원에 병실차액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시면 되고, 1인실등 병실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 일반병실비용까지는 보상이 되며, 해당 차액만 자비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일반실에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7일간은 보상이 됩니다,
또한 전문의의 소견으로 일반 병실 사용이 불가능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나 환자의 선택으로 상급
병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상급 병실과 일반 병실과의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실은 4인실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