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중 간병인 비용 중복으로 되나요?

상대과실 100% 교통사고로 자보로 입원했습니다.

병원측에서 간병인비 결제하라해서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 연락하니, 간병비 경우 추후 합의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간병보험도 있거든요.

1. 중복 되나요?

2. 안된다면 어디에서 받는게 이득인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중복 되나요?

    2. 안된다면 어디에서 받는게 이득인가요?

    :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는 간병비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간병비의 경우 각각 해당이 된다면 각각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추후 지급받게 될 합의금(간병비 명목)과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두신 간병보험은 전혀 별개의 성격이므로 두 곳 모두에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간병보험은 상해나 질병의 원인과 관계없이 입원하여 실제 간병인을 사용했다는 영수증만 증빙되면, 약관에 정해진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정액 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말하는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추후 합의 시 지급한다고 안내한 것은, 질문자님의 상태가 약관상 지급 대상이거나 혹은 향후 합의금을 산정할 때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명목에 간병비 명목을 얹어서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간병 업체나 병원에 비용을 결제하시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챙겨서 개인 간병보험 쪽에 먼저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진행하실 때, 실제 간병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합의금을 최대한 산정받아 받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지중인 간병인 보험은 약관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간병인지 7~8만원 이상 간병인을 사용해야하는지 ,..

    만약 7~8만원 하루 사용금액을 지불했다면
    지불했다라는 내용을 증빙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로 받는다면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차라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을 하셨다면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지급결의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복이 됩니다 비례보상이 아닌 특약입니다

    어디서 받을지는 받는 금액에 따라 큰 금액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간병인 특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험사에다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간병인 사용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보험사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시 간병인 비용은 개인 간병보험과 상대 보험사에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