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상황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까요?

경기장에서 사진 찍어달라해서 찍어주고 폰을 돌려주느라 손을 뻗고 다시 원래대로 하는 과정에서 애기 몸에 닿은 경우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까요? 막 cctv로 봤을 때 쳐다보면서 손을 뻗어서 만지작대야 성립하는거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쳐다보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경기장에서 사진을 찍어준 뒤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상적인 행동이기에, 단순히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례는 행위의 경위와 목적,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폰을 건네는 동작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고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아주 짧은 찰나였다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손이 닿았다는 외관보다는 해당 동작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되므로, 일반적인 호의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