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비가 일정금액 이하면 소득공제가 아에 없나요?
연말정산에서 소비가 일정금액 이하면 소득공제가 아에 없나요?
소득구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들어 연봉 8천만원이면 소비 2,000만원 이상부터 사용한게 소득공제가 되는거로 글을 봤는데,
1999만원을 사용하면 소비 부분에서 소득공제는 전혀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비와 무관하게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이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총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미만 사용액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 이하에서 소비를 한다면 소득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아끼는 것이 훨씬 본인의 순자산 측면에서 훨씬 좋은 것이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소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끼고 공제 안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