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변경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
현재상황 : 당사는 임대사업자임.
a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한 상태임.
8월에 b사업자로 4월부터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직원이 모르고 4월~8월 각월마다 a사업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함.
(4월20일 발행 -> 4월20일 수정발행, 5월20일 발행 -> 5월20일 수정발행)
질문 : 이런 경우 이미 1기 과세기간은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4~6월에 대한 부가세 2,061,000원 일때 가산세는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 관련 발행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고, a와 b도 수정된 내역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