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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망한큰고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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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종합소득 세율을 6%이고 처음에 3.3%를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왜 이 금액을 돌려주는건가요

기본 종합소득이 1400만원 이하라고할때 6%를 징수하려면 원천징수로 3.3%를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7%를 더 징수해야 맞는건데 징수는 하지도 않고 왜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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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국세 3%,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후 국세부분만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된 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자감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6%~45%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너무 많은 세금을 이미 납부를 했으니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너무 적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니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6%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보다 돈 받을 때 떼간 3.3%가 많으면 돌려 받는 구조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도 반영이 되고, 기본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