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 종합소득 세율을 6%이고 처음에 3.3%를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왜 이 금액을 돌려주는건가요
기본 종합소득이 1400만원 이하라고할때 6%를 징수하려면 원천징수로 3.3%를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7%를 더 징수해야 맞는건데 징수는 하지도 않고 왜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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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국세 3%,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후 국세부분만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된 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자감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6%~45%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너무 많은 세금을 이미 납부를 했으니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너무 적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니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6%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보다 돈 받을 때 떼간 3.3%가 많으면 돌려 받는 구조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도 반영이 되고, 기본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