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로만 판단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이 어디에 해당 하느냐를 고려 해야 합니다.
현 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15%의 세율 구간에 있으면 법인 전환/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안하고(폐업)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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