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출처가 국내법인은 없고, 해외라이선스만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처와 거래를 진행하려고 보니, 본 회사는 국내에는 사업자가 없고 해외 라이선스만 있다면서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라이선스만 있는 경우, 거래가 진행시 어떠한 증빙을 남겨둘 수 있을까요? 또한, 해외에 회사가 있다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외 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해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라이선스 사용료를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하거나, 상대방의 국가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