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은 국내에서 영위하는데 고객(시장)은 해외를 타깃으로 사업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해외를 겨냥한 국내 회사 (서비스) 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이지만

한국인은 이용할수없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국인을 타겟으로 상대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예정입니다.

(소비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하고 소득은 국내에서 회사가 외화를 버는 방식)

이 경우 불법인지 궁금하고요.

영업 방식이 이렇다보니까

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각 나라에서 다양한 화폐로 발생한 외화소득이 될거같은데...

이 외화들은 추후 세금신고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화는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