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과 직장에서 들어준 보험이있는데
중복으로 수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시 양쪽으로 다 청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거나 혹은 수령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지요. 양쪽으로 다 청구해야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금은 양쪽의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혹은 단체보험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지만 보통의 경우 20만원이면 양측 10만원씩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예로 개인실비 약제값이 5만원한도 단체보험의 약제값이 15만원인경우 약값이 20만원 나왔으면 개인실비에서 약 4만원, 단체실비에서 약값이 약 14만원정도 나올테니 더 이득이지요. 양측 모두 약관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양측으로 청구하셔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보장을 다 받으려면 양측모두에게 청구하셔야 하구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와 단체실비 보험금청구시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실비 청구시 공제금액 적은쪽으로 청구 하시면 되고
개인실비나 단체실비가 같은시기 실손이라면 개인실비1년유지후 납입중지 기능을 활용해서 보험료 절약하시면 됩니다
혹여 양쪽 다청구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 가는건 없습니다
실비제외한 골절진단이나 후유장해,,수술,,등과 같은 특약들은
보험금지급사유시 가입내역별로 다보장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두곳에 신청하더라도 비례보상처리가 됩니다.
그외에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되시는 보험은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는
중복보장이되시고 실손보험이나 회사 단체실비는 중복보장이 안되는 거랍니다.
양족다청구 하신다고해도 청구가안되실거예요 중복이라서 전산에 기록이남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은되지않으나 비례보상되기에 양쪽다 청구는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번거로울시 한곳에 청구하실때 대행서비스서류작성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되구요.
실비이외 진단금이나 수술, 입원특약은 중복으로 보상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건 실비에 대한 보장이 비례보상이고 다른 입원수술등은 중복보장가능합니다. 청구는 필요서류준비해 양쪽다 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되기 떄문에 별도 불이익은 없구요. 이는, 실손보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진단비 & 입원비 & 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상품이 실비인가요?
중복보장이 안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비례보상해주며,
2개 가입된경우면 2군데 다 청구해야합니다.안그러면 일부만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비와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의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각각 청구하시면 가입 금액 및 보장 내역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딘
실손의료비여대해서는 비례보상으로처리됩니다
실손보험청구시 각각보험사에 청구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청구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료비 등 비용 성격의 담보에 대해선 중복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다른 담보(예컨대 진단금,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들은 가입돼있는 만큼 보험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담보인 실손의료비의 경우 양사에서 비례보상후 지급처리 됩니다.
- 각 보험사 마다 청구하셔야하며 책임부담금액 만큼 비율산정하여 지급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과 직장에서 들어준 보험이있는데
=> 실비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수령이 안되어 양쪽에서 50%씩 지급을 할 겁니다.